오늘은 부동산매매시 필요한 수입인지 발급 방법과 함께 잘못 발급했을 시 환매 방법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수입인지란?
정부 수입인지는 기획재정부가 발행하는 인지세 납부를 증명하기 위한 증지이며, 주로 중대세금, 벌금, 각종 과태료 등을 수납금을 징수하기 위해 발행합니다. 과세 대상이 되는 서류 1통마다 수입인지를 구매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원, 관공서 등에서 민원 접수나 증명서 발급 시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부동산 계약서 작성 시에도 자주 사용됩니다.
수입인지 사용처
- 법원 소송 비용 납부
- 부동산 거래 계약서
- 여권 발급 및 갱신
- 각종 증명서 발급
2. 인지세 가격
인지세는 거래 대상 물건의 가격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표를 보시고 물건 가격에 맞는 수입인지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구분 | 인지세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2만원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4만원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3. 수입인지 발급 방법
수입인지를 발급받는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뉩니다.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1) 오프라인 발급 (우체국 또는 은행)
오프라인에서는 우체국 또는 은행에서 수입인지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 또는 은행에 방문하여 수수료 금액에 맞는 수입인지를 구매하면 됩니다. 단, 수입인지는 카드결제가 불가하고 현금결제만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처: 우체국이나 시중은행
- 준비물: 신분증, 구매하고자 하는 수입인지 금액 현금 준비
- 발급 절차: 현장에서 [전자수입인지 구매 신청서] 작성 및 해당하는 금액의 현금을 지불하면 즉석에서 발급 가능
2) 온라인 발급
온라인으로도 수입인지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카드결제로 가능하며 출력은 1회만 가능합니다.
- 발급 사이트: 전자수입인지
- 발급 절차:
- 전자수입인지 홈페이지 접속 후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클릭
- 로그인 클릭
- 구매 클릭
- 용도 / 과세문서 종류 / 발급할 금액 선택
- 계좌이체 또는 카드결제 후 전자수입인지 출력
- 장점: 집에서 편리하게 발급 가능
4. 수입인지 환불(환매) 방법
수입인지를 잘못 발급받았거나, 사용하지 않은 경우 환매 절차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 수입인지의 경우 온라인으로 환매가 불가하며 우체국 또는 은행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또한 환매 시 환매 수수료가 발생하며 이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니 현금을 챙겨가시길 추천 드립니다.
수입인지 환매방법
구매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체국 또는 시중은행을 통해 환매할 수 있으며 환매 수수료(결제한 인지세 금액의 1%) 부과됩니다. 은행 방문 전 해당 영업점이 수입인지 환매가 가능한 지점인지 전화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환불 장소: 우체국 또는 시중은행
- 준비물: 발급받은 수입인지, 신분증, 환매수수료(1%) 납부용 현금 준비
- 환불 절차:
- 우체국 또는 시중은행 방문
- 수입인지와 신분증 제시
- 환매수수료를 제외한 금액 환불
이상입니다. 저도 첫 수입인지를 구매할 적에 잘못 발급하는 바람에 직접 은행에 가서 수입인지를 환매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수수료까지 현금으로 챙겨가기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수입인지를 구매하실 때 도로 환매하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반드시 인지세 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하신 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