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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방법, 정부 24에서 무료로 신청하고 출력까지

by dororiplan 2024. 10. 1.

주민센터 등 오프라인 기관을 방문해야만 발급 가능했던 인감증명서가 24년 9월 30일 오전 9시부터 정부 민원 사이트인 '정부 24'를 통하여 온라인(인터넷)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온라인으로 인감증명서를 신청하고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1.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방법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가능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24 웹사이트 접속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하여 간편인증 또는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2) 증명서 신청

검색창에 '인감증명서'를 입력한 후 발급 신청을 선택합니다. 이때 인감증명서가 필요로 하는 거래나 목적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기입하게 됩니다.

 

정부 24 홈 화면 검색창에 [인감증명서] 라고 검색합니다. 

 

검색 결과에서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우측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유의사항 확인 후 [다음으로] 버튼을 클릭합니다. 

 

인증이 필요한 서비스이므로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인증 절차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드롭다운 되는 신청 내용 부분(발급용도, 제출처)을 작성해준 다음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3) 발급 및 출력

신청 완료 후 온라인 상에서 바로 인감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출력된 증명서는 실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필요에 따라 파일로 저장하거나 인쇄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상단 우측의 [인쇄] 버튼을 누르고 바로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인감증명서 - 법원 및 금융기관 제출 용도로는 사용 불가 

단, 온라인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일반용 인감증명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 및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원 및 금융기관 제출용 인감증명서의 경우 주민센터에 직접가셔서 발급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발급서비스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 인·허가 및 면허신청: 도로점용, 건축, 영업/폐업신고, 개인택시, 옥외광고물 등
  • 공증·보증: 재정보증, 자금 대부 보증
  • 보상 청구: 소송사무 청산금, 유족보상 등 
  • 계약·사업신청: 주택·토지계약, 청약, 입찰참가 등 
  • 경력증명 

온라인 발급서비스 비대상 

  •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
  • 법원 및 금융기관 제출용 

 

 

3.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

마지막으로, 2024년 9월 30일 개정된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현행 개정
발급방법 발급용도와 상관없이 방문 발급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발급 가능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한 발급 신청은 본인만 가능
수수료 1통당 600원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발급 시 무료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 중 선순위자가 부모인 경우 부모 중 1인만 면제 유족 중 선순위자가 부모인 경우 '부'와 '모' 모두 면제 
신분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국가보훈등록증 추가

 

 

인감증명서 발급 절차가 간소화되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